==전 문== 본 회는 자율성을 중시하며, S/W 및 전공 STUDY에 그 의의가 있다. 급변하는 해외 및 국내 전산 분야를 조금이라도 인식하여 나아가 낙오됨이 없이, 전산에 흥미를 지니고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한 전통의 재인식과 새로운 전통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88년 1월에 본회가 설립되었다. 본 회는 비영리 단체이며, 비정치 단체이고, 순수한 학술을 위한 단체이다.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컴퓨터학술학회 [[C.A.P.S]] (Computer Aided Progressive Study)라고 칭한다.
====제 2조 (목적)==== P.C의 중요성 인식 및 효율적인 이용과 정보의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선, 후배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나아가 심층적인 전산학의 연구에 힘쓴다.
====제 3조 (소속)==== [[동국대학교]] 중앙동아리 학술분과에 속한다.
====제 4조 (활동)====
- 본 회원 간의 STUDY GROUP을 결성한다.
- 최신 정보의 원활한 교류와 축적을 한다.
- 과 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 5조 (회원 구성)====
- 자격 : 동국대학교 학생
- 회원 2.1 정회원 :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된다. 2.2 명예회원 : 졸업한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2.3 휴학생 : 회원으로 분류하나, 비용이 필요한 행사 참여시에는 추가 비용을 납부한다.
====제 6조 (권리 및 의무)====
- 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한다.
- 동아리 운영에 투표권 및 의결권이 있으며 운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다.
- 학술 스터디를 결성하고 참여할 수 있다.
- 회비를 납부한다. 4.1. 회비의 금액과 납부 방법 및 일시는 집행부에서 결정 및 공시한다. 4.2. 명예회원과 휴학생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4.3. 공시된 기한을 넘겼을 경우 누락 인원 공지 후, 7일 내로 미응답 시 제명한다.
====제 7조 (모임)====
- 정기 총회(개강 총회, 종강 총회) : 정기 총회는 매년 4회로 하며 신입생 모집 1주 후, 기말 고사 1주 후에 한다. 단, 회장 재량으로 1주일 연기 가능하다.
- 임시 총회 : 정회원 누구라도 소집 요청을 할 수 있으나 한 학기당 최대 3회까지 소집할 수 있다.
- 정기 회의 : 격주에 한번 집행부 내 회의를 진행한다. 3.1 회의는 집행부 전체가 참여한다. 3.2 회의 요일은 학기 시작 전에 전 집행부의 일정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오후 6-7시 권장)
===제 2 장 기구===
====제 1조 (구성)==== 임원은 캡스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다.
- 회장단(회장, 부회장)
- 기획부, 학술부, 편집부, 홈페이지관리부, 총무부, 대외협력부 각 부장 1인
- 각 부서의 동의에 따라 각 부의 부원을 둘 수 있다.
- 본 회의 규모에 따라 회장의 재량껏 각 부를 신설, 축소, 확대할 수 있다. 4.1 부서 당 권장 인원 : 회장단 2명, 총무부 2명, 학술부 5명, 기획부 5명, 홈페이지 관리부 4명, 편집부 3명, 대외협력부 2명
====제 2조 (임원 선출)====
- 회장단 선출 : 회장단 단위로 선출한다. 각 회장단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으로 구성되며, 선거는 종강 후 진행된다. 선거 방식은 2조 2항에 따른다.
- 부장 : 기존 부장단, 회장단 및 부서의 추천을 받아 인수인계 후 임명한다.
- 집행부 : 기존 및 신입 부원들 중 서류로 지원을 받은 후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부장단이 대면 면접을 진행한 후 합격자를 정한다.
- 임기는 4조 1항에 따른다.
====제 2조 2항 (회장 후보 선택 방식)====
- 회장 및 부회장 선출 : 회장 및 부회장은 단위로 선출한다. 각 회장단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으로 구성되며, 선거는 종강 후 한 달 이내에 진행된다. 선거 방식은 다음과 같다. 1.1 회장단 후보는 회장에게 지원서를 제출하여 후보로 등록한다. 1.1.1 선거 시작일을 공표한 날짜로부터 일주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는다. 1.1.2 후보 등록은 지원서와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며, 지원서는 500자(+-50자) 이내로 작성한다. 1.1.3 작성한 지원서에 각 후보의 공약서를 포함할 수 있다. 1.1.4 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후보자 명단과 지원서를 모든 정회원에게 공표한다. 1.2 선거는 비밀 투표로 진행하며,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소수점은 버림) 1.3 만약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 최고 득표자와 차점 득표자 간의 결선 투표를 진행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4 투표는 본 회의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 3조 (기구 업무)====
- [[회장단]] : 본 회를 대표하여 본 회의 모든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 [[기획부]] : 본 회의 각종 업무를 주관 및 기획한다.
- [[학술부]] : 학술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 정리하며 스터디 활동을 총괄한다.
- [[편집부]] : 본 회의 모든 출판물 및 자료를 관리한다.
- [[홈페이지관리부]] : CAPS 홈페이지 및 그와 관련된 자료, 기기를 관리한다.
- [[총무부]] : 본 회의 예산을 관리하고 매월 첫째 주 회의록과 예산 내역을 함께 올린다.
- [[대외협력부]] : 본 회의 대외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타 단체와의 교류를 담당한다.
====제 4조 (임기)====
- 본 회의 집행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기 중 사의를 표명할 경우 대신할 인원을 구해야 한다.
====제 5조 (자격심의)====
- 임원의 활동이 본 회 운영에 장애나 기타 문제가 된다고 판단될 때 부장단 내에서 의결 후 해임경고를 할 수 있다.
- 2주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동안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경우 회원은 누구나 집행부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원 자격 심의를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다. (소수점은 버림).
- 투표가 집행부 과반수를 넘을 경우 집행부에서 의결하여 자격을 박탈한다. 재선출은 13조를 따른다.
====제 6조 (재선출)====
- 근시일 내에 재투표를 진행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당선된 인원으로 재선출을 진행한다. 재선출은 박탈 후 3일 이내로 진행하며, 부장단 중 해임되었을 경우엔 당선된 인원은 기존 부장의 권한을 위임받는다.
===제 3장 부칙===
====제 1조 (회칙 개정)====
- 회칙개정안은 모든 회원이 제안할 수 있으며 그 발의는 문서로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회칙 개정안을 전 회원에게 공고한다.
====제 2조 (의결)====
- 회칙 개정안에 대한 의결은 집행부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장이 개정 즉시 공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3조 (회칙 시행)====
- 회칙은 집행부들의 동의로 유연성을 지닌다.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회장의 의결 하에 집행부 내에서 결정하고, 그 결정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회칙에 반영한다.
===제 4장 회비 환급===
====제 1조 (회비 환급 대상)====
-
회비 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1.1 집행부 활동을 한 사람
-
위 경우를 제외하고 회비 환급은 되지 않는다. 2.1 예외로, 부득이한 이유로 휴학 시에는 환급을 진행한다.
====제 1조 2항 (회비 환급 비율)====
- 집행부 환불 규정은 다음을 따른다. 1.1 집행부원 : 50% 1.2 집행부장 : 75% 1.3 회장단 : 100%
- 예외사항 2.1 1년 미만으로 활동한 집행부원은 회비를 환급하지 않는다. 2.2 1년 이상 활동한 전 회장단에게는 회비를 전액 환급한다.
===제 5장 스터디 회칙===
====제 1조 (스터디 형식)====
- 강의형 스터디 : 멘토가 진행하는 강의식 스터디이다.
- 프로젝트형 스터디 : 멘토형과 달리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식 스터디이다.
- 관리형 스터디 : 멘토가 진행하지 않는 관리식 스터디이다.
====제 2조 (스터디장 혜택)====
- 멘토, 팀장에게는 스터디 종료 후 평가를 진행하여 환급이 이루어진다.
====제 3조 (스터디 의무)====
- 멘토, 팀장은 스터디 계획서 및 자료 제출을 해야 한다.
====제 4조 (스터디 참여)====
- 스터디를 참여하게 되면 스터디 참가비(10,000원)를 납부하며 스터디 개강 후 일주일 이전에 스터디 중도 포기를 하였을 경우에만 환급한다.
- 70% 이하의 출석률을 기록시에는 환급되지 않고 스터디 지원비로 사용하도록 한다. 스터디를 완수했을 경우 환급하도록 한다.
===제 6장 동아리방 사용 수칙===
====제 1조 (동아리방 규칙)====
- 잘 정리하기 1.1 자신이 만든 쓰레기는 자신이 치우기 1.2 동아리방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은 전열기구, 냉방기구 켜져 있는지 확인하기 1.3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은 꼭 문 잠그고 나오기 1.4 침구류 사용 후 정리하기
- 동아리방에서 음주는 절대 금지
====제 2조 (캡스 관할 내 서비스 규칙)====
- 캡스가 주체하는 행사를 비롯하여, 캡스의 활동과 관련된 성과물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처벌을 가한다.
- 1항의 미수 또한 같은 수위의 처벌을 가한다.
- 1항을 모의하였을 경우에도 같은 수위의 처벌을 가한다.
====제 3조 (처벌)====
- 1조 2항과 2조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부장단 회의를 통해 경중을 따져, 최대 제명으로 처벌한다. 1.1 처벌의 수위는 다음과 같다. 1.1.1 1단계 위반 : 동아리방 출입 금지 (1개월) 1.1.2 2단계 위반 : 제명 1.2 처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1.1 1단계 위반 :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경우(예: 혼자 음주, 쓰레기 발견 등) 1.1.2 2단계 위반 : 음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음주 사실이 반복적으로 적발된 경우(예: 다수 인원 음주, 음주 후 소란, 현장 발견 등)
- 그 이외의 정한 규칙을 어길 시에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처벌한다.
||본 회칙은 2025년 12월 22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